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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5.08.20 2014나4038

부당이득반환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된 시점 전후로 아버지인 피고 B와 아들인 피고 A의 가족들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서 다른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이 총 28건이고,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피고들 가족이 각 보험회사에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가 매달 1,398,353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A은 우연한 보험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험사고를 빙자하거나 과장하여 보험금을 부당하게 취득하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에 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고, 피고 B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23,281,1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2010. 3. 12. 아버지인 피고 B를 피보험자로 하여 원고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아래 표와 같이 2010. 9. 4.부터 2014. 2. 10.까지 발가락 골절, 요추 염좌, 알레르기 반응 등으로 23회에 걸쳐 총 369일 동안 입원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순번 사고일 사고내용 병원명 진단명 입원일수 입원기간 지급액(원) 1 2010. 9. 3. 자택 내 부상 D병원 발가락골절 14 2010. 9. 4. ~ 2010. 9. 17. 562,372 2 2011. 6. 26. 발 헛디뎌 전도 E정형외과 요추염좌 등 22 2011. 6. 27. ~ 2011. 7. 9. 524,042 3 2012. 7. 9. 벌에 쏘임 F병원 알레르기반응 3 2012. 7. 9. ~ 2012. 7. 11. 89,728 4 2012. 11. 22. 요통 G 요추간판장애 (통원) 2012. 11. 22. 10,534 5 〃 〃 H 〃 15 2012. 11. 23. ~ 2012. 12. 7. 785,584 6 〃 〃 D병원 〃 21 2012. 12. 8. ~ 2012. 12. 28. 1,771,718 7 〃 〃 I병원 〃 16 2013. 1. 2. ~ 2013. 1. 17. 664,150 8 〃 〃 J병원 〃 35 201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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