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면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2. 3. 말경 서울 도봉구 B,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세무 신고를 하기 위해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작성함에 있어 D이 위 주식회사 C에서 합계 9,685,600원의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공소장 기재 “월급을 받고 근무한 사실이 없었음에도”는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
D의 주민등록번호(E)가 기재된 「거주자의 사업소득 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한 후 2012. 4. 초순경 도봉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A,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2011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C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및 양형이유 피고인은 D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신고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업무상 과실에 의한 것으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 G, F은 대부중개업체인 H 주식회사[이하 ‘H㈜’라 한다]를 운영하다가 영업상 필요에 의해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부중개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를 추가로 설립한 사실, ② 피고인의 ㈜C는 하위 대출중개업체가 대출희망자를 모아오면, 저축은행 등에 대출을 중개해 주고, 대출이 성사되는 경우 중개수수료를 받아 이를 다시 하위 대출중개업체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