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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11 2017고단68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25. 21:52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상방동에 있는 경산 실내 체육관 앞 도로를 동부 파출소 방면에서 상방 네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교 행하는 차와 충돌하지 않도록 주의 하여 적절한 거리를 유지한 채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 행하는 차 쪽으로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상방 네거리 방면에서 동부 파출소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29 세) 운전의 E K3 승용차의 좌측 앞뒤 문 부분을 피의 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 비 7,834,79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 주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