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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09 2014고단4532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2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4고단4532]

1. 공갈 피고인은 2014. 7. 4. 19: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내에서, 반지를 구입하면서 업주인 피해자 E(42세)에게 몸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며 대금을 청구하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62만원 상당의 반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9. 2. 17:00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7. 말 19:00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G 매장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H에게 옷을 구입하면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74,000원의 지불을 면하고 같은 금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4. 8. 8.경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3. 협박

가. 피고인은 2014. 8. 31. 19:30경 대구 북구 I에 있는 J 찜질방에서, 종업원 K(여, 65세)에게 “씨발 년아! 계란을 왜 치웠나, 죽고 싶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몸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1. 05:00경 위 J 찜질방에서, 헬스복을 입고 찜질방에 온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 L(여, 61세)이 "아저씨 여기는 헬스복을 입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