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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0.30 2014고단96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4. 23:40경 평택시 B에 있는 C파출소 앞길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가정폭력 사건의 피혐의자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경찰관 이 개새끼들,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D에게 덤벼들고, 위 D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여기 있는 경찰관들 다 죽여버리고 나도 죽어버리겠다. 휘발유 사와라. 파출소를 불 싸질러 버리겠다.”라고 협박하면서 파출소 내부로 들어가려 하고, 이에 위 D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D의 가슴을 밀치고 손으로 위 D의 얼굴 부분을 1회 후려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 정황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이를 무시하는 태도를 갖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협박의 내용이 중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관련 전과나 공무집행방해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