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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2.03 2020고단18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련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피고인은 2020. 6. 12. 12:00 경 오산시 B, 3 층에 있는 C에서 화장실을 이용하는 피해자 D( 가명, 여, 37세) 의 용 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자 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련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여자 화장실 첫 번째 칸 밖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칸막이 위쪽으로 들어 올려 위 첫 번째 칸에서 위 피해 자가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