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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8 2018고단2127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구역 화물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인바, 피고인의 사용인 이자 A 화물 트럭의 운행 자인 B이 1994. 12. 8. 15:48 경 호남선 159km 지점 상행선 광주 영업소 앞 도로 상에서 위 화물 트럭에 제한 축 중 10 톤을 초과하여 제 2 축 중에 11.1 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여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인 구 도로 법 (1993. 3. 10. 법률 제 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ㆍ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4조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 헌가 24 전원 재판부 결정에 의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됨으로써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