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2.09 2017고정18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5. 18:49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초월 읍 초월 역 부근에 있는 추어탕 집 앞에 서 광주시 초월 읍 산 이리에 있는 굿 데이 편의점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뉴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