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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4.30 2018가단786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 증서 2015년 제60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이유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① 원고가 2015. 4. 17. 피고를 수취인으로 하는 액면금 1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 2015년 제60호로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해준 사실. ② 원고는 2018. 11. 8. 피고에게 위 1억 원 및 위 집행권원에 기하여 개시된 강제경매사건(이 법원 D))의 집행비용 합계 2,962,000원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년 금제12235호로 변제공탁하였고, 추가로 개시된 강제경매사건(이 법원 E 의 집행비용 합계 996,560원도 2019. 4.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년 금제2319호로 변제공탁한 사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정증서상 약속어음금 채무와 그 집행비용이 모두 변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