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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16 2014노783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특히 광주지방법원에서 2013. 9. 25. 절도미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과 약 한 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동파이프 5개의 시가가 약 20만 원에 불과한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모두 환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