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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843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2. 21:30 경 피해자 B(58 세) 이 운영하고 있는 인천 부평구 C 소재 D 노래클럽 2번 방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선불로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복도로 나온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