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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90: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11.4.선고 2019가단118933 판결

손해배상(자)

사건

2019가단 118933 손해배상(자)

원고

1. A

2. B

피고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10. 14.

판결선고

2020.11. 4.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53,720,6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1.부터 2020. 11.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52,291,046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9. 8.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원고 B는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이고, 피고는 소외 E와 F코란도 밴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E는 2019. 9. 11. 17:25경 아산시 G중학교 앞 편도1차로 도로를 시속 약 23.6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어린이보호구역이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있음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땅인 및 소외 H를 충격(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하였다.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은 2019. 9. 11. 19:03경 사망하였다.

라. E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2020. 4.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고단 2757호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검사와 E 모두 항소하였으나, 2020. 8. 13. 대전지방법원 20201321호로 항소기각판결이 있었으며, 위 판결은 2020. 8. 21.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만 7세 9개월 남짓한 망인이 반대편 차로에 정차 중이던 차량 사이로 뛰어 나와 발생한 것으로, 피고의 책임은 80% 이내로 제한되어야 한다.

2) 판단

을 제1호증의 14, 4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의 속도는 22.5km 내지 23.6km로 판단되는 점, ② 이 사건 사고 당시 반대편에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K3 차량이 대기 중이었고, 그 바로 뒤 K7 차량이 횡단보도 위에서 대기 중이었으며, 그 뒤에 소나타 택시가 대기 중이었는데, 망인이 K7과 소나타 택시 사이로 뛰어 나왔던 점, ③ 위와 같이 정차한 차들로 인하여 피고 차량이 도로에 갑자기 진입한 망인을 발견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다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어린이보호구역이므로, 피고 차량으로서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라고 하더라도 일단 정지하여 주변을 살피고 진행하였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피고의 가동일수 및 가동기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망인의 일실수입

가) 인적사항 : 남자, 생, 사고 당시의 나이 7세 9개월 24일

나) 소득산정의 기준 및 가동기간: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7세 9개월 남짓한 남아인바, 성인이 되어 18개월1)의 병역의무를 마친 다음날인 2032. 5. 18.부터 만65세가 되는 2076. 11. 17.까지 적어도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가동일수: 월 22일) 상당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본다.

다) 생계비 공제: 망인의 수입 중 1/3

【인정 근거】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군복무기간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군복무기간에도 도시일용노임 상당의 일실수입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도시일용노임 상당의 일실수입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해당 군복무 기간 동안의 군인의 봉급만 산입하고, 군복무 기간 동안의 생계비는 공제하지 않는다.

한편 군복무 기간 동안의 군인의 월 봉급이 469,725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망인이 성인이 되어 군복무를 시작하는 날인 2030. 11. 18.부터 18개월의 병역의무를 마치는 2032. 5. 17.까지 월 469,725원 상당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마) 일실수입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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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425,490,373원

2) 장례비: 5,000,000원 지출(원고들 균등 부담)

3) 책임의 제한: 90%

4) 위자료: 망인 1억 원, 원고들 각 1,000만 원(원고들은 '불법행위 유형별 적정한 위자료 산정방안에 대한 최종안'에 따라 망인의 위자료는 233,417,149원, 원고들의 위 자료는 각 1,000만 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자료는 구체적인 사정들을 고려하여 증액 감액할 수 있고, 이 사건에서 망인의 나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결정한다.)

4) 상속관계: 망인의 일실수입 및 위자료를 원고들이 각 1/2 지분씩 상속하였다.

라. 상속에 따른 최종 손해배상금액

1) 원고 A: 253,720,667원 [= 193,720,667원(망인의 일실수입 425,490,373원 + 장례비 5,000,000원) X 책임의 제한 9/10 X 상속지분 1/2(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망인의 위자료 100,000,000원 X 상속지분 1/2) + 원고 A의 위자료 10,000,000원] 2) 원고 B: 253,720,667원 [= {(망인의 일실수입 425,490,373원 + 장례비 5,000,000원) X 책임의 제한 9/10 × 상속지분 1/2(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망인의 위자료 100,000,000원 X 상속지분 1/2) + 원고 A의 위자료 10,000,000원]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53,720,66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9. 9. 1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0. 11,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2019. 8. 20.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9. 9. 11.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2019. 9. 1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하고, 그 이전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이정아

주석

1) 병역법 제18조 제2항 제1호는 육군의 복무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국방부장관은 6개월 이내에서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데, 2018. 7. 국방부에서 발표한 국방개혁 2.0〉에 따라 2020. 6. 16. 입영하는 사람부터는 육군의 복무기간이 18개월이 된다.

비록 원고가 군복무기간에 대하여 공군의 복무기간 22개월을 기준으로 주장하나, 원고가 군복무기간에도 도시일용노임 전부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이상, 통상적인 육군의 복무기간을 기준으로 가동기간을 계산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