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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6.02 2016구합76572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864,360원, 원고 B에게 12,864,360원, 원고 C에게 18,504,680원, 원고 D에게 21,343...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과 고시 - 사업명: K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사업시행자: 피고 - 고시: 2014. 5. 22.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L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 29.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2016. 3. 18. - 수용대상: 원고 A, B, C, D, J 소유의 별지 표 순번 1 내지 4, 10의 ‘수용대상’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와 원고 E, F, G, H, I 소유의 별지 표 순번 5 내지 9의 ‘수용대상’란 기재 각 지장물 등(이하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이라 한다) - 보상금: 별지 표 ‘수용재결 감정결과’란 각 기재와 같다.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삼창감정평가법인, 삼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이하 ‘수용재결 감정인들’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수용재결 감정결과’라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8. 25.자 이의재결 - 보상금: 별지 표 ‘이의재결 감정결과’란 각 기재와 같다.

- 감정평가법인: 한국감정원,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이하 ‘이의재결 감정인들’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이의재결 감정결과’라 한다)

라. 법원 감정인 M의 감정결과 별지 표 ‘법원 감정결과’란 각 기재와 같다

(이하 위 감정인을 ‘법원 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법원 감정결과’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M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 A, B, C, D, J 이의재결 감정인들은 이 사건 각 토지의 가치를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여 과소한 보상금을 산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A, B, C, D, J에게 법원 감정결과에 따른 정당한 보상금과 이의재결 감정결과에 따른 보상금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