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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6.04 2015가단496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B, A에 대한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