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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2 2016가단147550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42,165,116원과 그 중 26,201,461원에 대하여 2015. 7. 13.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