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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356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566』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9. 15. 01:40경 서울 강북구 C빌딩 지하1층에 있는 ‘D PC방’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PC방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PC방 내부로 침입한 후 피해자 E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가 컴퓨터 책상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0만 원 상당의 아이폰XS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2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5, 6, 8, 9, 10, 12, 13, 14, 15, 16번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11,265,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및 현금 등을 각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9. 9. 15. 09:51경 서울 종로구 F건물 지하1층에 있는 ‘G PC방’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PC방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PC방 내부로 침입한 후 피해자 H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가 계산대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8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3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2, 3, 4, 7, 11, 17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6,09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및 현금 등을 각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각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9. 15.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2번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H 소유의 휴대전화로 온라인 상품권 구매 어플인 ‘I’에 접속하고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