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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09.25 2014고단33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2.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7. 17:50경 충북 제천시 신백동에 있는 아프리카 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락동에 있는 장락정미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피고인 소유의 C 뉴SM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 C 뉴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범죄경력, 수사보고서(누범기간 중인 판결문과 이후 형사처벌내역 확인), 각 판결문(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1고단140, 춘천지방법원 201노60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2회, 음주운전으로 2회(그 중 1회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도 함께 처벌받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본건 범행을 범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누범 범죄와 동종인 사기죄 등을 범하여 3회 처벌을 받았는데, 모두 벌금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