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08 2019가단21691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아래와 같은 공소사실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되었는바, 업무상 과실로 등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와 관련하여 위자료로써 원고 A에게 20,000,1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E대학교 내 ‘F어린이집’에 근무하던 보조교사이다.

피고인은 보육교직원인 보조교사로서,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영유아의 생명 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18. 6. 20. 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H 신촌점의 10층에서 11층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다른 보육교사 1명과 함께 14명의 유아를 인솔하여 에스컬레이터에 유아들을 태우고 11층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를 포함하여 4명의 아동을 마지막으로 에스컬레이터에 탑승시킨 직후에 앞선 유아 2명을 균형을 잡고 제대로 서 있게 하지 못하여 이들이 발을 잘못 디뎌 중심을 잃고 쓰러지게 되면서 넘어지는 위 유아 2명을 붙잡으며 피고인과 뒤엉키는 사이에 이들의 바로 뒤쪽에서 에스컬레이터에 올라타 있던 피해자와 다른 유아 1명이 중심을 잃고 뒤로 쓰러지는 것을 붙잡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가 에스컬레이터 아래 방향으로 거꾸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가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몸통의 기카 명시된 손상, 어깨 및 위팔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2018. 6. 20.경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안전사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