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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6 2016고단5737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4. 01:3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E(여, 36세)이 동거하는 집에서, 그 날 연인관계이던 피해자와 결별하기로 합의하였으나 피해자에 대한 감정을 정리하지 못하여, 부엌 싱크대에 있는 부엌칼(칼날길이 19cm)을 들고 “죽자”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부엌칼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