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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0.14 2018가단65004

소유권확인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제주시 C 묘지 139㎡ 중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토지는 일제강점기 토지조사 당시 1914. 3. 30. D가 사정받았다.

D는 호주 아닌 기혼 남자로서 1937. 1. 15. 사망하였고, 그의 아들 E, F이 그의 재산을 공동 상속하였다.

E은 1978. 2. 20. 사망하였고, 그의 처 피고 G, 그의 장남 피고 H, 차남 피고 B, 딸 피고 I가 그의 재산을 공동 상속하였다.

F은 2002. 11. 4. 사망하였고, 그의 처 J, 딸 피고 K이 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J은 2015. 8. 26. 사망하였고, 피고 K이 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나.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다.

D의 상속자 전원은 1997. 7. 6.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다.

D의 상속자 전원은 당시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고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였다.

2.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D, E, F, J의 각 사망에 따른 상속, 재상속으로 이 사건 토지는 피고들에게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내역과 같이 최종 상속되었다

할 것인바,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위 표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1997. 7.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함), 이 사건 소 제기의 경위에 비추어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케 함이 상당하다고 보아,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