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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01 2015가합10658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 중 채무인수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이유

1. 피고들에 대한 2014. 5. 9.자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4. 5. 9. 피고 B에게 1억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을 이자 월 3%, 변제기 2014. 7. 9.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당시 피고 C, D은 원고에게 피고 B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원과 이에 대하여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이자제한법상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중 7,000만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피고 C이 2014. 10. 9. 1,000만원, 2014. 10. 31. 6,0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그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나 지정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이 없다.

그러므로 위 7,000만원은 민법 제479조에 따라 이자, 원본의 순서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충당되고, 이 사건 대여금은 최종 변제일 기준으로 원금 44,465,753원과 이에 대한 2014. 11. 1. 이후의 지연손해금이 남게 된다(원고는, 위 7,000만원이 아래 3.의 나항에서 주장하는 각 채무의 변제에 전액 충당된다고 주장하나, 피고 C이 원고에게 위 주장과 같은 채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음은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44,465,753원과 이에 대하여 최종 변제일 다음날인 2014.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에 대한 보험료 관련 청구에 관한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