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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0.25 2018도1355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에서 이 사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 정) 범행은 심신장애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위와 같은 항소 이유서를 진술하고 심신장애에 관한 주장을 명백히 철회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양형 부당 주장으로만 보아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 누락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다.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위법한 수사로 인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 정) 의 점에 관하여 자백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