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가정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배우자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이 사건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지 돈 문제를 이유로 자녀가 보는 앞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 넘어뜨린 다음, 얼굴과 온몸을 손과 발로 때리고, 옆방으로 도망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다시 온몸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그 동기 및 범행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더군다나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부터 약 2개월 전 피해자를 식칼로 협박한 범행으로 2015. 4. 20. 법원으로부터 2015. 6. 19.까지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은 상태였음에도 피해자의 승낙 하에 주거에 머물던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인 점,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히 높다고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