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11,224,460원을 지급하라. 위...
범 죄 사 실
1. 피해자 KB 캐피탈( 주 )에 대한 차량 구입대금 대출 사기 피고인은 2016. 3. 22. 동해시 소재 D 중고차매매 상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KB 캐피탈( 주) 소속 대출 담당 직원에게 피고인 명의로 자동차 할부대출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E 2005년 식 오피 러스 차량을 구입하려 하는데, 현재 삼척시 F 소재 G에서 캐디로 일하면서 급여를 받고 있으니, 차량 구입자금 660만 원을 대출해 주면 36개월 동안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직업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차량 구입자금을 대출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구입한 차량은 곧바로 피고인의 별건 채권자인 H 렌터카 측에 채무 변제 명목으로 넘겨줄 생각이었던 바, 구입한 차량을 실 운행하거나 보유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66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차량 렌트 비 사기 피고인은 2016. 3. 24. 동해시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 렌트카 사무실에서 피해 자로부터 1일 대여료 30만 원 상당의 L 아우 디 승용차를 15 일간 렌트 비 130만 원을 조건으로 렌트하면서, 피해자에게 ‘ 회사에서 돈을 지급할 것인데, 경리 직원이 내일 바로 렌트 비를 입금할 것이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직업이 없는 상태였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차량을 렌트하더라도 그 렌트 비를 지급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아우 디 승용차에 대한 15 일간 렌트 비 13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