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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13 2017가단23931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667,684원과 그 중 59,403,900원에 대하여는 2017. 2. 9.부터, 나머지 13,26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마포구 C 대 192㎡ 및 D 대 278㎡(위 양 토지를 통틀어 이하 ‘원고 토지’라고 한다)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 토지와 붙어있는 E 대 242㎡(이하 ‘피고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토지의 이전 소유자는 소외 망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였는데, 망인은 원고 토지 중 별지 감정도면 표시 3, 4, 41, 42, 43, 20,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8㎡ 및 20, 43, 44, 8, 9, 21, 2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26㎡(이하 위 ‘다’, ‘마’ 부분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계쟁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자신의 주택과 연결되는 주방복도 등을 증축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부분을 다용도로 활용함으로써 이 사건 계쟁토지를 점유사용하였다

(이에 원고가 이 사건 계쟁토지를 점유한 망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17가단239307호로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하여 2018. 6. 승소판결을 받은 바 있다, 갑31). 다.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토지 점유 이후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1. 4. 21. 피고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1. 5.경 위 토지 지상에 있던 기존 주택 등 건물을 철거한 후 그 지상에 지하 3층, 지상 17층의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시작하였는데, 이 사건 계쟁토지 지하에 공사를 위한 H빔을 설치하거나 지하 굴토작업 및 공사 자재를 적치하고, 기타 계쟁토지 지상에 조경수를 식재하거나 통신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계쟁토지를 점유ㆍ사용하였다.

피고는 이후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7. 4. 27.에 이르러서야 지하에 매립된 H빔을 완전히 철거하였다

라. 이전의 전소 확정판결 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