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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1 2016가합10131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6....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원고는 부동산의 취득 및 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3. 10. 15. 주식회사 홀인원골프랜드(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는 2013. 8. 8. 예식장업 및 뷔페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B은 위 회사 설립일부터 현재까지 피고의 대표자인 사람이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 및 임대차 관계 1) 소외 회사는 2009. 7. 31. B에게 소외 회사의 소유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대차기간 2010. 1. 2.부터 2016. 12. 31.까지, 임대차보증금 5억 원, 월 임대료 3,75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조(임대차 물건) (1) “갑(이 사건 ‘소외 회사’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은 “갑”의 소유인 하기 임대차 목적물(이하 “임대차 물건”이라 한다

)을 “을(‘B’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에게 임대하고 “을”은 이를 임차한다. 물건의 소재지 고양시 덕양구 C 상가건물 10층, 11층, 12층 점포 임대면적 4,419.75㎡(약 1,336.97평) 공유면적 포함 업 종 품목(메뉴) 예식장 및 음식점 (3) “을”은 제1조 제1항에 표시된 업종 및 품목에 한하여만 상행위를 할 수 있다. 단, 메뉴의 변경은 “갑”과 상의 합의 하에 변경할 수 있다. 제3조(입점) (3) “을”의 점포개설 및 영업에 따른 점포 용도변경, 인허가(신고) 사항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을”은 “을”의 비용 및 책임 하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4) “을”은 용도변경 불승인, 영업허가(신고) 미필 등의 사유로 “갑”에게 여하한 청구나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4조(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