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28. 15:10경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남양주시 D아파트 관리사무소 회의실 내에서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인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자격을 박탈하는 안건과 노인회 감사인 F의 동대표 당선무효에 관한 안건으로 회의를 개최했다는 이유로 “니들이 나 자르려고 이런 짓거리를 하는 거야 ”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의사봉과 의사봉을 얹어 놓는 판자를 던지고 의자를 집어 들어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회의 진행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안건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에 화가나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G(여, 43세)에게 “야! 이 개 같은 년아, 니가 우리 둘을 자르려고 이런 짓거리를 했어 니년이 다 사주한 것 아니냐!”고 욕설을 하면서 탁자위에 있던 A4용지 회의자료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다과로 준비한 수박 조각을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59세)가 G을 폭행하는 자신을 붙잡고 제지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H의 목을 잡고 턱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