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 문서 위조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9.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2. 1. 15.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8.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일명 ‘D’, E, F 등과 함께 주인의 관리가 소홀한 토지를 물색하여 토지 소유자 명의의 주민등록증 등 부동산 매매와 관련한 서류들을 이용하여 마치 토지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토지를 매도 하여 그 대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1. 위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D’, E 등 과의 위와 같은 구도에 따라, 공모하여, E 등과 함께 2014. 2. 18. 14:00 경 서울 광진구 G 소재 H 공인 중개사 사무소에서 가서 E은 위조된 I의 주민등록증을 그 정을 모르는 용인시 J, K 답 5,479㎡(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의 매수 자인 L 등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D’, E 등 과의 위와 같은 구도에 따라, 공모하여, E 등과 2014. 2. 18. 14:00 경 위 H 공인 중개사 사무소에 가서 이 사건 토지 매수 자인 L 등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E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 계약서 용지의 매도인 주 소란에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M”, 주민등록번호란에 “N”, 전화번호란에 “O”, 성 명란에 “I ”라고 컴퓨터로 작성하여 인쇄한 다음, 성 명란에 재차 “I ”라고 자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E 등이 미리 새겨서 준비하고 있었던
I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토지매매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D’, E 등 과의 위와 같은 구도에 따라, 공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