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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7 2016노209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공소사실 제1항) 피고인은 당시 필로폰을 투약할 범의가 없었는데, G이 마약범죄로 구속 재판 중인 남자친구 R을 위한 양형자료를 만들 목적으로 수사기관과 관련을 맺은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한 후 불상량의 필로폰을 몰래 탄 소주를 마시게 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게 하였고, 그 후 필로폰이 든 주사기를 건네주어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위법하다.

나. 심신장애(공소사실 제2, 3항)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법한 함정수사에 빠져 필로폰을 투약해 환각상태에서 공소사실 제2, 3항 기재 범행을 한 것이므로, 당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추징 1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1. 15. 01:00경 부천시 원미구 C, 501호에 있는 ‘D대화방’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왼쪽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판단 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다

할 것인바,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자가 피유인자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