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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13 2020고정1814

장물알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남성용 금 팔찌 주인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금 팔찌를 매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대구 북구 C 소재 병원에서 D( 개 명 후 E)으로부터 D이 2019. 7. 1. 대구 북구 F 소재 PC 방에서 절취한 피해자의 금 팔찌 1개 (15 돈 )를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금 팔찌가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위 금 팔찌를 건네받아, 2019. 7. 3. 대구 북구 G에 있는 H 금은 방에서 금은 방 업주에게 위 금 팔찌를 현금 2,028,000원에 매도함으로써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문자 메시지 내용 캡처

1. 고금 매입 대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2조 제 2 항,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