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4.30 2019고정20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1.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무고교사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9. 1.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30. 02:40경 양산시 B 원룸 앞 도로에서, 그 이전 피고인의 일행과 노래방에서 놀 때 피고인의 아는 형님이 피고인의 좋지 않은 가정사에 대해 말하는 것에 화가 나 그곳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33세)의 D 아반떼 승용차 뒷 유리창과 뒷 범퍼에 벽돌(30cm x 15cm x 10cm)을 집어 던져 유리창에 설치된 아이나비 QXD1500 교체비 등 수리비 합계 2,272,936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내사보고(B 원룸 CCTV 동영상 캡쳐자료 및 견적서 첨부)
1. 판시 전과: 피고인에 대한 별건 확정 판결문 및 사건종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