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단4785』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넘겨주면 거래 실적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올린 후 대출을 해줄 수 있을 뿐 아니라, 계좌 1개당 매월 30만 원씩 6개월간 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그 무렵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에 있는 강남역 1번 출구에서 퀵서비스 직원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설립한 유한회사 B 명의의 C은행 계좌(번호 : D, E), F은행 계좌(번호 : G), H은행 계좌(번호 : I), J은행 계좌(번호 : K) 등 총 5개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 OTP카드, 현금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고단5508』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만들면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은행에 가서 법인계좌를 만들어서 보내주면 신용등급을 올린 후 6개월 뒤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8. 9. 하순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에 있는 강남역 1번 출구에서 퀵서비스 직원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설립한 L 명의의 계좌(M, N), F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