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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7.18 2018고단51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8.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10.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5. 26. 00:30 경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19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 받고, 시가 105,000원 상당의 유흥 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31. 21:00 경 이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37,000원 상당의 육 류 및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 병을 교부 받았다.

2. 특수 협박

가. 피고인은 2018. 5. 26. 04:18 경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피해자 D로부터 대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 받자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 씨 발 내가 누 군지 아냐, 이천 깡패들 내가 다 안다 나중에 돈 갖다 줄께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31. 21:00 경 이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 받자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머리 위로 들어 올려 피해자를 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 내일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I, D,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영수증 (H), 영수증 (E)

1. 현장 사진( 순 번 1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