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4. 02:20경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소재 산제당사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상권선사거리 쪽에서 수원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 신호에 따라 속도를 줄이는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택시가 앞으로 밀려나게 하여 그 전방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캡티바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남,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ㆍ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 승객인 피해자 G(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남,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캡티바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남,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4. 03:08경 수원시 권선구 세지로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