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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08 2017가합1161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6차2551호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 8. 서우로이엘 주식회사와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B 외 2필지 지상 C아파트 109동 105호에 관하여 전세금 1,740,000,000원, 존속기간 2014. 9. 15.부터 2016. 9. 14.까지로 정하여 전세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9. 15. 이를 원인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위 전세권을 담보로 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2014. 9. 11. 대출금액 870,000,000원, 대출개시일 2014. 9. 15. 대출기간 만료일 2016. 9. 15., 이자율 여신기간 만료일까지 연 5.2%로 정하여 대출거래약정을 하고, 2014. 9. 15. 위 전세권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131,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에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14. 9. 15. 접수 제59841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가 대출기간 만료일이 지나도 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는 2016. 9. 20. 위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878,887,500원(= 대출원금 870,000,000원 2016. 7. 15.부터 2016. 9. 18.까지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8,217,550원 집행비용 669,950원)으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타채15338호로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을 하였고, 2016. 9. 22.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 중 878,887,50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위 명령이 2016. 10. 13. 확정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2016. 9. 19.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6차2551호로 위 대출원리금 878,217,550원(= 대출원금 870,000,000원 2016. 7. 15.부터 2016. 9. 18.까지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8,217,550원)의 지급을 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