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6. 3. 08:3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주생면 주생역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금지면 쪽에서 남원시내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였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전방 우측에서 피해자 C(81세)이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자전거 옆을 지날 때에는 그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자전거와의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그 옆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혈관성 치매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담당의사 전화통화 보고), 촉탁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 금고 4월 내지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