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추행)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장흥군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여, D생)는 지능지수(IQ) 58, 사회지수(SQ) 69로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따른 지적장애 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서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장흥군내버스를 자주 이용하면서 피고인과 알게 되어 평소 친하게 지냈다.
1. 2014. 1. 8.경 추행의 점 피고인은 2014. 1. 8. 23:00경 전남 장흥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미리 허락을 받고 같은 날 낮부터 위 피고인의 집에 놀러와 있던 피해자(여, 당시 14세)에게 다가가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4. 2. 2.경 추행의 점 피고인은 2014. 2. 2. 21:00경 위 피고인의 집 앞에 있던 피해자(여, 당시 15세)를 집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후,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장애등급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1991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으나,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