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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185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852】 피고인들은 중국 등에 본거지를 두고 활동하는 국제전화금융 사기, 일명 보이스 피 싱 조직과 연계하여 국내에서 피해 금원을 이체 받을 계좌 및 인출 책 등을 모집하는 모집 책, 이체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 총책, 그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이체된 돈을 인출하는 인출 책, 인출 책으로부터 인출된 돈을 교부 받아 인출 총책 또는 중국에 있는 전화금융 사기 조직에게 전달하는 송금 책 등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로부터 피해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일명 ‘E’ 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A( ‘F ’에서 개명함) 등에게 중국 내 국제전화금융 사기 콜 센터 조직원들이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금원이 대포 통장으로 이체되면 그 피해 금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B 또는 일명 ‘E ’에게 전달하거나 위 국제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계좌로 해외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국제전화금융 사기 조직에 전달될 수 있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피고인 B 또는 일명 ‘E ’으로부터 전달 받아 보관하고 있던 대포 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하거나 이체하는 역할을 한 후 피고인 B은 인출금액의 2%를, 피고인 A는 인출금액의 3%를 받기로 하였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들은 국제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고인 B은 일명 ‘E’ 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F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고, 피고인 F은 위 국제전화금융 사기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인출할 목적으로 2015. 12. 1. 오후 경 서울 동작구 흑 석로 102에 있는 중앙대학교병원 근처에서 오토바이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E’ 이 보낸 퀵 서비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