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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04 2018고단27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8. 2. 8. 22:30 경 성남시 분당구 C, 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 여, 38세) 와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주방 싱크대 칼 꽂이에 있는 주방용 부엌칼( 칼날 길이 20cm, 총길이 34cm) 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보여준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배 위에 올라 타 피해자에게 " 같이 죽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에 찌를 듯이 위 부엌칼을 겨누었다.

피고 인은 위 부엌칼을 빼앗아 피해자의 부모가 거주하는 같은 건물 306호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위 306호 현관 앞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바닥으로 넘어뜨리고, 다리로 피해자의 몸을 감 싸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코를 막고 피해자의 입에 주먹을 넣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존속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성남시 분당구 C, 306호에 있는 배우자 D의 부모인 피해자 E( 남, 66세) 및 피해자 F( 여, 59세) 의 집 앞에서 위와 같이 D를 폭행하는 것을 말리던 피해자 E의 엉덩이를 입으로 2회 물고, 피해자 E의 등과 왼팔을 각 1회 물고, 피해자 F의 오른팔을 1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우자의 직계 존속인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5 족지 부 교상 등을, 배우자의 직계 존속인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교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사건 관련자 신체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