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28 2018고정2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 00: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서울 마포구 동교로 156-1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교동 352-21 앞 도로까지 약 50m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