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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17 2015노109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부동산 임대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폐철 매각대금 횡령 부분 피고인은 폐철 매각대금을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것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의 모회사인 주식회사 Y(이하 ‘Y’라 한다)의 상무이사 X로부터 승인을 받았는데, X에게는 피고인이 폐철 매각대금을 피해자 회사의 운영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승인할 권한이 있었고, 피고인은 실제로 폐철 매각대금의 대부분을 피해자 회사의 운영비로 사용하였으므로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X에게 승인할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렇게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부동산 매매계약금 및 매각대금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I, J 대지 및 양 지상 건물, K, L, M 대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가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매각대금 및 매매계약금에 대한 횡령의 범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금원을 이 사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 다) 부동산 임대료 횡령 부분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료는 이 사건 부동산의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신용협동조합에 대출금 이자로 지급하였으므로 횡령이 아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폐철 매각대금 횡령 부분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폐철 매각대금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