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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23 2016나9957

구상금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구상금 71,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와 손해배상금 1,8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구상금청구 부분을 일부 인용하고,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 위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식당 직원인 원고의 불친절을 이유로 식사대금 71,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식당에 항의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위 식당에서 부당하게 해고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1달 월급에 상당하는 손해배상금 1,8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1, 2, 3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는 2015. 8. 23.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71,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식당에서 근무하는 직원인 원고의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위 식당에 항의하면서 식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② 원고는 같은 날 위 식당에 피고의 식사대금 71,000원을 대신 변제한 사실, ③ 원고가 이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2015. 8. 31.경 위 식당에서 해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위 식당에 항의를 하면서 식사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행위와 원고가 해고된 사실 사이에 어떠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손해배상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