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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1.04.21 2020가합1059

부당이득금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 총 인 용액’ 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각 이에 대하여 2021. 3. 16...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생활 및 특정 폐기물 수집 운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2019년 9 월경까지 피고와 근로 계약관계를 맺고 생활 폐기물 청소 등 근로를 제공한 사람들이다.

피고의 전 대표이사 J는 2019. 4. 11.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직원들의 급여를 과대 계상하여 지급한 뒤 이를 근거로 기성 대가를 논산시에 청구하는 방법으로 2016. 2. 1. 경부터 2018. 8. 14. 경까지 논산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급여 과대 계상 액 합계 1,230,912,022원을 피고에게 교부하게 하여 논산시의 재산을 편취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직원들의 급여를 과대 계상하여 직원들 명의 계좌로 급여 명목으로 이체한 후 직원들 로부터 과대 계상된 부분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임의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2016. 2. 2. 경부터 2018. 8. 22. 경까지 피고 자금 합계 1,230,912,022원을 횡령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의 범죄사실로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고( 대전지방법원 2018고합461호),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직능 수당 등 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이 정당하게 지급 받은 급여 중 직능 수당 및 법정 수당이 과대 계상되었다는 이유를 들며 해당 금액을 원고 들 로부터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2016년 1 월경부터 2017년 12 월경까지 별지 표 ‘ 직능 수당, 법정 수당 반환청구 액’ 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부당 이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민사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 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