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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07 2017고정6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680』 피고인은 2008. 7. 18. 12:30 경 대구 수성구 범어 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 선 불금을 주면 다방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돈을 갚아 나가겠다.

”라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 다방에서 근무할 생각 없이 선불 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 정 681』 피고인은 2011. 4. 12. 시간미 상경 경기 구리시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고소인 E에게 " 내가 전에 일하던 업소의 빚을 갚아야 그곳에서 나와 당신의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수 있으니 선 불금으로 500만원을 주면 빚을 갚고 당신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선 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을 하거나 갚아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 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피고 인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500만원을 입금 받았다.

『2017 고 정 682』 피고인과 F는 사실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다방 업주에게 종업원으로 근무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다방 업주로부터 선 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F는 2010. 3. 10. 경 당진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다방 ’에서 피해자에게 “ 선 불금으로 각각 330만 원을 주면 열심히 일을 하겠다.

”라고 말하여 같은 날 피고인은 현금으로 130만 원, F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