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2 2015가합6918

임시총회 시공자선정 결의 무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서울 서초구 C 일대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피고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도시정비법 제77조의4에 따라 공공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다.

피고는 2014. 3. 20.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하고 2014. 3. 28.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후, 2014. 5. 13. 입찰절차를 거쳐 2014. 6. 28.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시공자 선정에 관한 안건을 상정하여 프리미엄 사업단을 시공자로 선정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결의).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5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시공자 선정계획 수립’은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2, 4, 5, 12호, 제4항, 동법 시행령 제34조, 피고의 정관 제22조에 따라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한 채 대의원회의 결의만을 거쳤으므로 시공자 선정 과정에 위법이 있고, 따라서 그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결의는 무효이다.

프리미엄 사업단의 입찰은 ① 공사계약서(안)에서 정한 착공 시기,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변경 불가, 사업지연으로 인한 추가부담금 요구 불가, 공사비 정산방법, 지연손해금 정산방법, 계약이행 보증금 납부방식 등의 공사조건 및 기타 사업조건과 다른 내용으로 입찰하여 입찰참가에 따른 준수사항 및 입찰지침서의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피고의 ‘시공자 선정 입찰참여규정’(이하, 입찰참여규정) 제5조 제7호에서 정한 ‘입찰지침서에 따른 참여규정(제한사항) 및 제반 조건을 위반한 때’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②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