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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6.20 2018고단2655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12. 16.경 범행 피고인들은 C과 함께 2017. 12. 16. 06:2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무인 멀티뽑기 인형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피고인 B, A는 위 인형방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그곳에 설치된 인형뽑기기계의 배출구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75,000원 상당의 인형 3개를 꺼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 12. 20.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7. 12. 20. 03:44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B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0원 상당의 인형 1개를 꺼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CCTV 캡쳐사진

1. 사진 및 CCTV 캡쳐사진

1. 각 발생보고(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