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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06 2017고정199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30. 09:30 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미용실 ’에서 예전에 사귀었던 미용사 E( 여, 31세 )에게 " 니 빨리 나온 나. 씹할

년. 빨리 그 남자 데려온 나 "라고 소리치고 휴대전화와 지갑을 바닥에 던졌다.

피고인은 그 후에도 미용실 입구에 드러눕고 담배를 피우는 등 소란을 피워 예약한 고객이 들어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업주인 피해자 F( 여, 35세) 의 미용실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미용실 입구에 드러누운 것 외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