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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1.29 2013고합22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06. 6. 1. 03:4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45세) 집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따라가던 중 위 피해자가 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자 이에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집 마당까지 침입하여, 피해자의 뒤로 몰래 다가가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움켜쥐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08. 9. 12. 12:30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G’ 식당 건물에 있는 공용화장실 안에서 피해자인 H(여, 7세)이 소변을 보고 나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붙잡아 내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바지를 움켜쥐고 완강히 저항하면서 “엄마에게 이르겠다”고 울면서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강제추행 발생보고, 현장임장일지, 현장사진, 임장수사보고, 강제추행사건 지문 인적확인(A), 감정서(경찰청 과학수사센터), 유전자 감정의뢰(성폭력), 각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0258호, 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