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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25 2018가단19648

임대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355,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8.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2017. 7. 16. 피고로부터 서울 강서구 C주택 D호(이하 ‘이 사건 주택’)를 임대차기간 2017. 10. 2.부터 2019. 10. 1.까지, 임대차보증금 1억 원, 특약사항으로 이 사건 주택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E, 채권최고액 8,28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피고가 말소하여 주는 조건으로 임차한 사실, 원고는 그 후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하였으나,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상 말소하여 주기로 했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채권최고액을 2,280만 원으로 변경한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친 사실, 그러자 원고는 2018. 7. 13. 피고에게 피고의 위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를 담은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원고는 2018. 9. 20.경 이 사건 주택을 피고에게 인도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위 특약사항 불이행을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권 행사에 의하여 적법하게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근저당은 이 사건 임대차기간이 종료될 무렵까지 말소하면 충분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특약사항을 피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할 근거가 없으므로(임대차보증금의 수령과 동시에 말소하여야 할 것으로 해석된다)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피고에게 인도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