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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9.26 2019노244

강도살인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5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부착명령 부당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선고한 부착명령은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에 대한 판단 1)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1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이며, 더욱이 강도살인죄는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반인륜적인 범죄로서 범행의 동기 및 이유를 막론하고 합리화되거나 용납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고철값을 흥정하는 과정에서 단지 무시당하였다는 이유만으로 2번째로 만난...